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된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계 양극화 우려 해소를 위한 소통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현행)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천원 이하 1,500원, 1만5천원 초과 30% 부담을 개선한 1만5천원 이하 1,500원, 1만5천원~2만원은 10%, 2만원~2만5천원은 20%, 2만5천원 초과 는 30%를 부담하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