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정체 불분명의 말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칭이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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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서로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치과의사면허나 한의사면허 취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양의사´,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정체 불분명의 말입니다.
`양방´, `양의사´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게 된 배경에는, 의과와 한방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의사와 의학을 애써 폄훼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에도 없고 ,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 `의학, 한방´(◯)
`양약, 한약´(×) ☞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 `의한방 협진´(◯)
`현대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 ☞ `의과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