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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메피라핌 등 3개 물질 재지정
  • 기사등록 2017-12-08 1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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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메피라핌 등 3개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오는 12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청사전경

이번 지정된 3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난 `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6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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