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가 뛰어난 기업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17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12개사 41개 품명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12개사의 41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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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이다.
이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갖추고 우수하게 실행하는 기업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12개사 41개 제품 중 8개사 21개 품명은 새로이 지정되었으며, 4개사 20개 품명은 갱신 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되었다.
특히, 꾸준한 품질관리로 갱신 심사 점수가 종전 대비 3% 이상 상승한 4개사 16개 제품은 향후 3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51개사 16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