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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신용카드결제 가능해진다 - -신용카드 할부제도 이용 납부부담 줄일 수 있게 된다-
  • 기사등록 2018-01-03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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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신용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할부제도 이용 납부부담 줄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8. 1. 7.부터 벌과금 납부의무자의 현금 납부부담 경감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벌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 및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벌과금 납부방법인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를 인터넷 뱅킹 등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벌과금 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 가능하고 납부의무자가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부담이며, 국세청 고시에 따르고 2018. 1. 7.부터 시행하며 이는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 (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한편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켜 서민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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