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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전년대비 6.1% 증가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6.1% 증가한 2만4252건, 3억7971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 보령시청사 전경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188건, 1억3641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517건, 7148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1839건 2429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1442건 1497만 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38건, 2186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면허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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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5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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