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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폐기물도 자원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실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
  • 기사등록 2018-01-17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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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폐기물도 자원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실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

환경적 非유해성, 경제성 등 일정기준 충족 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서류검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캡쳐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경우 등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폐기하는 대신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정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며 종전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의 경우 유해물질 분석 등 인정절차 일부가 생략되어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 다시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담보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에 게시된 `순환자원 인정제 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폐기물 취급업체 법정교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사업자 자율신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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