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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유형):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수입업체(소재지): ㈜제이제이무역(경기도 안성시) 제조업체(제조국): QINGDAO GLOBAL FOODS CO., LTD(중국)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품명

(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수

입량

(㎏)

㈜제이제이무역

(경기도 안성시)

QINGDAO

YOUCHANG

NATURAL

FOOD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05.18.

48,000

(1㎏x48,000개)

QINGDAO

GLOBAL

FOODS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10.18.

24,000

(1㎏x24,000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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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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