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3월 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 기사등록 2018-02-21 11:20:51
기사수정

보령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3월 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망 설치 사진(사진-보령시청)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은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 농가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2-21 11:20: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