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로`워라벨´앞장
지난 2일에는 충청남도 및 행복주식회사와 실천 협약 체결
보령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노동시간 단축´과`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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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 장면(사진-보령시청) |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그 첫 사례로 지난 2일 청소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행복주식회사를 방문해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보령시, 행복주식회사의 노 ․ 사 모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산업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고용 보조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및 노동 생산성 향상과 지역 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 간 매칭(도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근로자 수 5~30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으로 인한 고용보조금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보조 ▲청년 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규 고용의 경우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의 30%(월 최대 100만원)를 2년 동안, 사업장 당 최대 근로자 20명까지 지원하며,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지원보조금은 감소분의 30%를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20~29세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중소 기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개선,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벨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