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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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편 |
효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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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명칭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주민 `자치(自治)´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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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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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 주민자치기반에 관한 사항 ②자치단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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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시행령) |
3개(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개편) |
3개(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
`분권´ 강조 ․재정분권 추진동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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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
– |
전문위원회 추가 |
전문‧심층 연구 및 자문, 대외 소통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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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27명(당연직3, 위촉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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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당연직3, 위촉직24) * 안건 관련 부처 장관급 참석 |
관계부처 참여 확대, 전문성‧이행력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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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장 (시행령) |
고위 `가´급 1명 |
자치분권비서관 + 고위 `가´급 1명 |
추진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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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관 주도 추진 |
부처 참여 확대 국민참여 기회 보장 |
부처 참여로 이행력 제고 국민 공감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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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주도 |
지역별 협의회 근거 마련 |
지역 분권단체 참여 확대 | ||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하였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