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민간조성,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로 조성 탄력
단지규모 축소, 건축물 배치 조정, 적극적인 공원 보전대책으로 난개발 예방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는 22일 개최된`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3차 심의 결과`조건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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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봉공원 종합계획도.사진제공-대전시청 |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월 2일 2차`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1차심의는 `17년 12월 21일, 2차심의는 `18년 2월 2일, 3차심의는 `18년 3월 22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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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근린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심의안 기준 ❍ 위 치 :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최초결정 :`85. 12. 31.(건고 제625호) ❍ 규 모 : 354,906㎡ / 매봉근린공원의 100%(국공유지 포함)
❍ 사 업 비 : 2,263억원 / 토지매입 383, 공원조성 126, 비공원시설 1,754 / 민간자본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 / 서구 만년동 소재 |
이날`도공위´에서 제시된 2차 때 조건부 주요 조치내용은 ▲ 구역계 설정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적정성 제시(단지규모, 배치 등)로 비공원시설 구역계 설정시 표고 및 경사 등 자연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단지규모 축소와 건축물 배치 계획 조정하도록 했다. 2차 심의(안)은 450세대(28동)에서 3차 심의(안)때는 436세대(15동)로 규모을 축소했다. ▲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제시해2차 심의(안)때 79,235㎡(22.3%)에서 3차 심의(안)때 64,864㎡(18.3%)로 부지를 축소했다. ▲ 생태축 연결 및 훼손지 생태복원, 숲 기능 확충방안 제시해 비공원시설부지 축소를 통한 기존녹지와 단절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원시설면적를 확대(증 14,371㎡) 2차 심의(안)때는 275,671㎡(77.7%)에서 3차 심의(안) 290,042㎡(81.7%)공원시설면적를 확대했다. 또한 생태축 폭원을 확장해 2차 심의(안)에서는 약 105m하던 것을 3차 심의(안)에서는 약 255m로 보완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조건내용을 담아 “조건부 가결”하였다. 조건부 내용은 ▲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에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더 큰 난개발 예방 및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