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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개최 - -건설관련 비리사범 엄단의 초석 마련-
  • 기사등록 2018-03-25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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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 개최

-건설관련 비리사범 엄단의 초석 마련-

 

2018. 3. 23.(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서울북부지검 본관 1층 현관에서 봉욱 대검 차장 검사 및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준기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건설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현판 제막 : 윤승진 서울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 주택공사(LH) 사장, 김준기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봉욱 대검 차장검사, 안상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이정환 대검 형사1과장, 이동수 기업·부동산범죄전담부장, 김성수 사무국장(좌측부터 순서대로). [사진-대검찰청]

축사 장면 : 봉욱 대검 차장검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상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대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한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지정 배경으로는 건설범죄는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비리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토개발사업 실시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아파트 단지에서의 각종 이권 개입비리,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시공사·정비업체 간의 건설 관련 비리 등은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건설 관련 비리 엄단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하기위해 지정되었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검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 SH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건설비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슈가 되는 건설범죄 논의, 단속대상 설정, 단속방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기회의 이외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수시로 각종 개발사업관련 단계별 동향과 행정제제 등 정보, 수사의뢰 내지 고발 등 기관별 요청사항을 제공받아 자료 축적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점청 선정을 계기로 대학, 관련 학회 등과 학술연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설범죄 수사역량 강화관련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건축·부동산 분야의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설 범죄 수사기법 등 주제로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 활동 등을 토대로 수사매뉴얼 작성, 배포를 할 예정이다.

 

봉 차장검사는 축사를 통해 부동산, 건설, 건축은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삶의 원천이자 둥지가 되고 있다고 말 하고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야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관련 내용과 규정이 복잡하여 수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건설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준칙과 준거를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건설산업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활용한 건설범죄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바,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여 건설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국토교통부 1차관)하고 건설범죄 중점검찰청 선정을 축하하고, 건설범죄 수사를 선도하는 검찰청이 되기를 기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하였다.

 

특히 서울북부지검은 관할 내 전국 최다 공동주택과 재개발 지역이 있는 검찰청으로서 다양한 건설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계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의 교류와 연구회 활동을 통한 정보 축적, 공유를 바탕으로 건설범죄 수사 거점청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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