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원산지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관세당국 간 현안 논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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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업체에 대해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고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상대국 AEO 업체에도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이자, 제2위 무역흑자 상대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홍콩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가 가지는 의미 역시 크다고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공정(하역, 재선적 등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단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인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해, 양 관세당국은 홍콩에 서버를 두고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공조하였으며, 홍콩 현지의 한류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 역시 전년대비 수량 기준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양 관세당국은 지난 2014년 체결한 한-홍콩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더 많은 우리기업이 AEO MR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콩 관세청에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의 AEO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