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원 조성사업 중
민생․문화 및 환경 분야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 관계 회복 기여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통일부) 지침 또는 추진 방향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개최되고 남북협력기금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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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사진제공-대전시청 |
대전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50억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기금설치는 2016년에 이루어져 지방자치법 제142조,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을 위해 마련됐다.
기금 조성 출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조성목표 도달 전까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 목표액 도달 전 기금을 사용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을 해야한다.
기금 조성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기금 조성 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민생․문화 및 환경 분야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 관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쓰여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4월, 25억원의 기금 조성이 이루어졌고 사업지원기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시의원, 관련기관 추천, 기금관리 및 운용 전문가등 20명으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2016년에 설치되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