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실 납세자보호관제도 설치‧운영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1층 행복민원실에 상담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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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구 부 구청장 |
대전 유성구는 지난달 30일부터 납세자의 고충민원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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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1층 행복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따른 지방세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
구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1층 행복민원실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담당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6급 공무원으로 배치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김진환 유성구 민원여권과장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실시에 따라 지방세 고충민원이 많이 해소돼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통해 구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