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실시
“GMO 표시 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는 근거 없어”
소비자시민단체, GMO표시제 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한 목소리 낼 것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GMO 표시 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소비자시민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 청와대 답변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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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토론회에서 문선혜 변호사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약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GMO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 물가인상, 계층갈등,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유보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의 평가 및 문제 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과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GMO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온 식약처의 GMO검토협의체와 일본의 GMO협의체를 비교해 발표한다. 또 GMO표시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안이 게재되었고, 216,886명이 참여(4월 11일 종료)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8일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알고 먹고 싶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답변으로 이에 대한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거센 반발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