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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대상 흡연 행위 합동단속 펼쳐 - 제31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 기사등록 2018-05-24 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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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대상 흡연 행위 합동단속 펼쳐

 

제31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지난 17일 유성구 보건소가 관내 공중이용시설 1,000개소를 대상으로 흡연 행위 합동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보건소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을 대상으로 흡연 행위 합동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31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됐다.

 

점검은 3개팀으로 구성해 관내 14,429개소 중 다중이용 밀집시설과 신규시행 된 실내체육 시설업을 중심으로 1,000여개 업소에서 무작위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된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내 금연표시가 없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현장 계도했다.

 

구보건소 금연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연확산을 기대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구는 올해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금연전문강사를 통해 흡연예방 체험형 교육을 실시중으로, 흡연예방골든벨 운영, 각종 캠페인 전개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에도 힘써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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