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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중구청『불법촬영 예방』지하상가 합동 순찰 - 불법촬영 합동단속반, 성폭력 예방 순찰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
  • 기사등록 2018-06-01 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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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중구청『불법촬영 예방』지하상가 합동 순찰

 

불법촬영 합동단속반, 성폭력 예방 순찰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박 선 미)에서는 중구청과 불법촬영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5.31.(목)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 10여 명과 함께 성폭력 예방 순찰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중구청과 불법촬영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5.31.(목)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 10여 명과 함께 성폭력 예방 순찰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불법촬영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사진-대전청)

 

최근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불법카메라 이용 범죄 등으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우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해 유관기관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탐지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을 점검한 후 잘 보이는 장소에 불법촬영 처벌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상가관리사무소측에 자체 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전중부서-중구청 불법촬영 합동단속반은 6월 한 달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광지,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10월 대전중부서 여성청소년과, 중구청 환경과,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을 합동 점검 중

 

박선미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對여성악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경찰력을 총 집중, 오는 8월까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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