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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 -주피의자는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고위험 청소년은 철저한 사후관리-
  • 기사등록 2018-07-20 0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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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주피의자는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고위험 청소년은 철저한 사후관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까지의범죄소년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하였고,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은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 10세(12.1%↓), 11세(7.0%↑), 12세(5.0%↓), 13세(14.7%↑)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폭력범(711명→860명), 지능범(193명→258명), 기타형법(104→149명)

학교폭력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6,085명→6,432명)하였으나,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하였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하였다. 이는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소년(유형별)


연도

계(명)

강 력 범

절도

폭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5,427

1,144

5

131

928

80

9,707

10,755

13,821

’18.6월

32,291

1,099

5

135

892

67

7,873

10,436

12,883

대비(%)

-8.9

-3.9

-

3.1

-3.9

-16.3

-18.9

-3.0

-6.8


○범죄소년(재범률)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범률

37.3%

41.6%

37.8%

36.1%

34.4%

33.0%


○촉법소년(연령별)


구 분

총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7.6월

3,167

198

315

694

1,958

’18.6월

3,416

174

337

659

2,246

대비(%)

7.9

-12.1

7.0

-5.0

14.7


○촉법소년(유형별)


구분

총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167

209

0

3

178

28

1,727

711

193

327

’18.6월

3,416

202

0

5

179

18

1,687

860

258

409

대비(%)

7.9

-3.3

-

66.7

0.6

-35.7

-2.3

21.0

33.7

25.1


○학교폭력(유형별)


구분

계(명)

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기타

’17.6월

6,085

4,459

483

750

133

29

20

211

’18.6월

6,432

3,962

680

1,124

275

58

59

274

대비(%)

5.7

-11.1

40.8

49.9

106.8

100.0

195.0

29.9


○학교폭력(처분별)


구 분

계(명)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내사종결 등

’17.6월

6,085

31

4,596

542

89

827

’18.6월

6,432

41

4,685

627

67

1,012

대비(%)

5.7

32.3

1.9

15.7

-24.7

2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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