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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계측지계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추진 - - 19억 3천여만 원 국가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 -
  • 기사등록 2018-07-27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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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계측지계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추진

- 19억 3천여만 원 국가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 -

 

대전광역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 67필지 71,798.8㎡(재산가치 19억 3천여만 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좌표변환 한다고 밝혔다.

 

 

`측지계´란 곡면인 지구의 지형ㆍ지물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 시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다.

 

이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사용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측지계(국제표준)와 약 365미터 편차가 발생하여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면 사용토록 법률이 계정되었다

 

시는「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2013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왔으나 연속지적도 정밀 검증과정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5개구와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연속지적도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가 지번(형식 00-1 가) 자료를 추출 1910년대 토지 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역 추척한 결과 67필지(71,779.8㎡)가 신규등록 할 토지로 조사되어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2,037,251필지 변환에서 신규등록 할 67필지가 증가된 22,037,318필지를 세계측지계 변환 및 변환성과 검증, 도면정비에 들어가 2020년 까지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전국 최초로 미등록지를 전수 조사하여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하는 것”이라며“자치구 및 협업부서가 노력한 결과, 국가재산 가치 19억 3천여만 원의 권리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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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7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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