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들 대상 범죄예방교육 실시
불법체류자 신분 범죄피해 당해도 신분 노출 두려움으로 신고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 제시
대전둔산경찰서 외사계(계장 신동식)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8. 8. 8.(수) 13:00시경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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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범죄예방교육 실시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전청) |
이날 외국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 시 범죄 피해를 입으면 신분노출이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신고 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는 팸플릿을 교부하여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상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범죄 예방교실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청취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아가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교육을 종종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