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 제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 다짐을 위한 자리 마련-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10월 18일(목) 14:00,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심사대상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청) |
이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과자류 등을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와 버스 내에서 타인의 가방을 습득하고 이를 가져 가 형사입건된 피의자 총 11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7명,`훈방처분´2명으로 감경결정하고, 2명은 재심사하기로 하였다.
위원들은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경미범죄 피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서정권 경찰서장은`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