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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수)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3

5. 25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6시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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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3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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