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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11월1일, 유성대로 등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 대전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
  • 기사등록 2018-10-30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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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11월1일, 유성대로 등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대전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대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39.43Km의 제한속도를 11월 1일부터  60km/h → 50km/h : 유성대로 1개구간(2.35km)  70km/h → 60km/h : 북유성대로 등 8개구간(31.18km)  80km/h → 70km/h : 계백로 1개구간(5.9km) 하향조정 하며 ’18년 11월1일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시설개선 및 홍보) ’19년 2월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을 단속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의 기조에 맞추어 경찰청 주관 “제한속도 하향 컨설팅”에 참여한 대전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되었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살펴보면

- 60km/h → 50km/h 하향되는 구간은 유성대로 유성생명고3거리에서 궁동4거리 2.35Km이고,

- 70km/h → 60km/h 하향은 북유성대로 월드컵4거리에서 외삼4거리 3.6Km 등 8개 구간 31.18km가 해당되며,

- 80km/h → 70km/h 하향은 계백로 서대전나들목에서 계룡시계 5.9km로 총 10개 구간 39.43Km가 해당된다.

 

〈속도하향 10개구간 39.43Km 현황〉


연번

노선명

구간

거리

(km)

제한

속도

속도

하향

시점

종점

1

유성대로

유성생명고3가

궁동4가

2.35

70

50

2

진잠4가

유성생명고3가

6.03

60

3

궁동4가

화암4가

6.32

4

노은로

송림마을3가

신성4가

2.23

5

북유성대로

월드컵4가

외삼4가

3.6

6

현충원로

구암교4가

현충원 입구

2.95

7

월드컵대로

유성나들목3가

월드컵4가

0.8

8

계룡대교4가

도안동로접점부

0.95

9

옥천로

제1치수교

옥천시계

8.3

10

계백로

서대전나들목

계룡시계

5.9

80

70


 

최근 3년간 속도하향 대상 구간의 교통사고는

 

발생 1,637건, 사망 18명, 부상 2,165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의 7.4%(22,000건), 사망 6.9%(258명), 부상 6.5%(33,07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8년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시설개선(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및 플래카드·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년부터 도심 도로의 최고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3년간(’15년∼’17년) 한밭대로 등 15개 구간 74.01km의 제한속도를 하향한 바 있다.

 

앞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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