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소재 종합병원 문전 약국 개설관련 시비가 관련업계와 인근약국등에 의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주무 부서인 진천군 보건소 예방의약계 약국개설 담당자를 만나 사실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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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허가 의혹이 일고있는 진천군보건소 |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과 약국임대를 준 00병원은 2015년 6월5일 00의료재단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출연하고 00의료재단은 2015년6월18일 출연받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주)00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00의료재단이 병원을 운영 사실상 00의료재단이 약국을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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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되고있는 약국 전경..버젓이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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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건물과 약국건물을 이어주는 3층에 설치된 통로(사진-대전인터넷신문) |
00병원은 2011 년 6월20일 해당 번지의 숙박시설 및 예식장등 위락시설을 병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병원건물 부속건물인 바로 앞동에 일부를 변경.분할. 증 개축해 약국을 임대. 개설한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어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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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으로 통하는 통로(사진-대전인터넷신문) |
그러나 해당약국 자리는 이미 2011년 6월 20일 이후부터 병원 부지(총18필지)의 부속 건물로 사실상 약사법 제20조 5항 3호에 해당 약국 개설이 불가한 경우다.
그런데 건물이 병원으로 바뀐뒤 약사법 제 20조 5항 3호에 해당 개설허가조건에 부합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22일에 개설이 된 것으로 보건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고 개설허가 시점에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약국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진천보건소 예방의학계 관계자는 당시 병원건물과 약국건물의 소유주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하고 개설을 내줬던 그당시에 허가권자를 찾아 적법했는지 여부와 병원.약국 건물주 동일인 여부등을 확인중에 있다.
또한 2014년 5월19일 병원건물과 약국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를 3층에 증축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천 지역사회에 큰 파장과 함께 약국개설 적법성에 대한 진천보건소의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 2.3.4.에 의거 ▲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약사법 제20조 에도 나와 있는 (5항) 2.3.4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