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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 향순 기자] 대전 서구는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도입하여 PC 하드디스크, CD·DVD, USB 등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삭제하여 정보보안 강화에 힘쓴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사진제공=대전서구청)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디스크나 전자문서 등은 파기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규정에 따라서 자료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각이나 파쇄 또는 용해 하는 방식의 완전파괴가 있고, 전용 소거 장비를 이용한 삭제와 포맷을 이용한 삭제 방식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규정에 따라서 서구청은 업무자료와 주민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도입하였다. 


 금번 도입한 파기 장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파괴 방법으로서 디스크를 완전 파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파기 사유 발생 시에 해당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보안 강화에 힘 쓸 예정”이며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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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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