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지인들에게 북한 찬양 의식화 교육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일 이 같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씨(42·택배 배달업)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대전지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2011년 친구 3명을 일본 삿포로에 있는 조총련 간부 B씨의 집으로 유인, 북한 찬양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2012~2014년 총 30회에 걸쳐 공중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일본 유학 중 음식과 술을 자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후 포섭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학교 동문‧친구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일본 관광을 미끼로 B씨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안보 청정지대`로 알려진 대전 지역에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전위 조직인 조총련이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15년 이래 조총련 간부 지령을 수행한 사례는 처음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 모든 유형의 국가안보침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