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이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무원노동자의 自主 권리로! 시민에게 참봉사를 구현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4대 노조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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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실, 노조 출범 |
제4대 양태진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우리시가 소통을 통하여 조금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고 또한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지키는 노동조합을 만듦으로서 시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주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기왕 시장을 대신해 김영범 부시장과 아산시 의회 유기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출범을 축하하고, 아산시와 아산시공무원조직 나아가 시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노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간소한 내부행사로 치뤄졌으며 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조임원, 김영범 부시장, 유기준 시의회 의장,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강창조 위원장, 충남연맹 소속 시․군 노동조합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했다.
출 범 사
안녕하십니까!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된 양 태 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냉방도 제대로 못하는 여건에서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김영범 부시장님, 유기준 시의회 의장님, 강창조 기초연맹위원장님, 충남연맹 소속 위원장님들과 우리노조의 밑거름 역할을 해주신 윤인섭, 한대균 선배님 그리고 제3대 노조에서 함께 수고해주신 임원동지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노동조합 제4대의 슬로건을 “공무원노동자의 自主 권리로! 시민에게 참봉사를 구현하는 노동조합!”으로 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선서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의무 등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로서 신분보유권, 관직보유권, 직무집행권,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직·면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을, 그리고 재산상 권리로서 봉급·연금·공무재해보상·실비변상 등을 받을 권리를, 노동자로서의 권리로는 노동3권중 절반의 단결권과 절반의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우리와 같은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인으로서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부여된 의무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권리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은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속에는 대통령과 그 보좌진, 국회의원, 총리 등 국무위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선출직 또는 정무직공무원과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서의 일반직공무원 등 모두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층 또 고용주로서의 공무원은 권리만을,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은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노동자의 자주권리란 위에 명시한 법률에 명시된 명목적 권리이외에 실질적 권리 즉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을 권리,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등 경직되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활기차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듦으로서 공무원노동자가 시민을 위해 소신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민에 대한 참봉사일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940여 조합원이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자주 권리를 찾고 참봉사를 실천하시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과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7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위 원 장 양 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