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시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등은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포함된 일부 대형 건물 상가 소유주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정 기간(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중 소유권이 바뀐 경우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해야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제출 기한과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경감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은영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부담금 부과 전면 확대 시행일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하고 동지역 민간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약 30% 인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담금 자체를 유지하는 한, 일시적 인하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목적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교통정책 연구원은 “징수된 부담금이 교통체계 개선으로 직결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금 사용처와 효과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징수되는 부담금이 실제로 대중교통 확충, 주차난 해소,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쓰였는지 구체적 성과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금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부담”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직결되는 사업에 한정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종시는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