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산사태 피해 신속 중재로 35억 원 손실 막아 - 농가·골프장 보상 갈등 조기 해결…민사소송 없이 종결 - 산란계 입식 재개·사육기준 대응 위해 행정지원 지속
  • 기사등록 2025-08-08 10:51:4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인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신속히 중재,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았다.


산사태 발생 현장 상황 파악. [사진-세종시]

이번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농가의 알 선별장과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보상금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로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피해 농가는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1수당 0.075㎡ 확대)에 맞춰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산사태로 인해 약 5만7,000수의 입식이 불가능해져 연간 35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됐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조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일 양측이 피해보상에 최종 합의하며 민사소송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산사태 복구 현장. [사진-세종시]

합의 후 농가와 골프장 측은 세종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는 향후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지원을 이어가고, 9월 1일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개편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히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08 10:51: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