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애플 ‘아이폰 17’이 오는 19일 출시를 앞두고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애플 ‘아이폰 17’이 오는 19일 출시를 앞두고 일부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용자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허위·기만 광고와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불분명한 유통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온라인 허위광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불법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공식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면 판매점에 방문할 경우 광고에 게시된 온라인 주소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와 내용,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종 계약서 확인 없이 구두 안내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만약 단말기 구매나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경고한 대로 이용자 스스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통신사 또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지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