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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 보여주고 들려주겠다 - 세종시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적극 활용
  • 기사등록 2015-12-03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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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 보여주고 들려주겠다

 

세종시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적극 활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제도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란 공익성이 큰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하고자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일정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400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생 수(1만6000여 명)에 맞춰 1인당 연 25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교사들이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교실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제도 완비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들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일선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저작권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보상금 관리·지급 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소속 송재학 팀장이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보상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스마트폰 이용 대중화와 관내 모든 학교들이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담당 교원 연수도 병행됐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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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3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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