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5일 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법령 이해와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정착을 위한 조직 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5일 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5일 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정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강사(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가 맡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업무 상황별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절차와 직무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실무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내부 신고 절차와 보호 제도를 설명해 조직 내 부패 예방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부패 예방 수칙을 점검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적용을 고려해 진행됐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모든 행정의 근간이자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을 5명 추가 위촉해 총 20명으로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렴교육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이후 현장 적용과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교육과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 행정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여부와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