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혼인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별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자격 요건이 적용돼 출산가구임에도 청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지역 및 주택 규모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 복잡한 우선공급 체계를 단순화해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등 3단계로 운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0%는 우선공급, 20%는 일반공급, 30%는 추첨공급으로 배정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추첨공급은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당첨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국토부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체계를 통합·개편함으로써 출산가구가 보다 쉽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했으나, 대상과 절차가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지역 이주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가구를 독립적인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체계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