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설치와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7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청이 7월부터 두 달간 계곡 불법시설·취사·쓰레기 투기등을 강력 단속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계곡 내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7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 철거와 시정을 유도한 뒤,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과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와 흡연, 소각행위, 생활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과 입목 훼손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차량이나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 상류와 산림 깊숙한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도 연계해 불법 점용시설과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이 산림생태계를 훼손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이용객의 안전과 휴식권도 침해하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름철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