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
「의료생협*」 빙자 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현재까지 78명 검거(구속4), 784억 원 부당청구 확인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하였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법처리로는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하며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에 처한다.
또한 행정조치로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고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되며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하여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재산압류·매각을 통한 추심을 하고 전액 환수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무장, 의료인 등 관계인의 재산 파악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 중이다.
<사례1>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 불법 인가를 받고, 수백억 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1)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 하였다.
<사례2> 친척간 공모하여 허위의 조합원을 구성, 불법으로 인가받고 요양급여비 5억 7천여만 원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대구 달성경찰서) 하였다.
<사례3>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6명 검거(서울 금천경찰서) 하였다.
<사례4> 공무원에게 청탁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요양병원 개설한 자 및 직무를 유기하고 적합 인가증을 부여한 공무원 등 5명 검거(인천 중부경찰서) 하였다.
<사례5> 비의료인이 생협 개설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처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억 5천만 원 편취(전북 김제경찰서) 하였다.
<사례6>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지역본부를 개설하여 조합 명의대여료 등을 받은 피의자 검거(서울 은평경찰서) 하였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