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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장우 전 대전시장 '유등교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경찰 각하 보름 만에 뒤집혀 - 이장우 전 시장 직무유기 혐의 재수사…대전경찰청 수사 재개 - 공무원·시공업체 보완수사 병행…유등교 부실시공 의혹 수사 확대 - 장철민 의원 "꼬리 자르기 안 돼…최종 책임 끝까지 규명해야"
  • 기사등록 2026-08-05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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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장우 전 대전시장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전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 이후 약 보름 만에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공무원과 시공업체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대한 보완수사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사건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대전경찰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장우 전 대전시장, 유등교 가설교량 현장, 대전지방검찰청을 합성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합성]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사건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이 불송치(각하)한 이 전 시장의 직무유기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전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요청은 지난달 30일자로 이뤄졌으며, 경찰의 각하 결정 이후 약 보름 만에 내려진 조치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반면 당시 대전시장이었던 이장우 전 시장에 대해서는 "조례와 전결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사무가 위임돼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사건과 함께 이미 송치된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개정 설계기준(KL-510) 미적용 여부, 중고 복공판 재사용 조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사후 승인 경위 등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등교 부실시공 사건 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장철민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했다. 당시 장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등교 가설교량에 제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비KS 중고 복공판 약 3,200장이 사용됐고, 품질시험도 공사 완료 이후 별도 자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경찰 수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대전시는 올해 초 품질시험과 정밀안전점검 결과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이 외관 상태와 내하중성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설물 상태도 '양호(B)'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량 설치 완료 시까지 상시 계측시스템과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구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재수사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시민 안전이 걸린 사안의 최종 책임을 꼬리 자르기로 피해갈 수는 없다"며 "가설교가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장담한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이 결재선과 위임 규정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방치한 행정의 책임 규명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대전경찰청은 당시 보고체계와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다만 이번 재수사 요청은 이장우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절차적 판단으로,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최종 처분을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이번 재수사는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을 둘러싼 당시 보고체계와 관리·감독 책임의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장우 전 시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장우 전 시장 측의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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