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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못 지으면 땅값 25%?…농지법 제대로 알기 - 25% 이행강제금은 2021년부터 시행…2026년 개정 핵심은 처분명령 의무화 - 60세 이상·5년 초과 자경 농지 임대 가능…비농업인 상속농지도 1㏊까지 소유 - 일반 비자경은 처분의무·처분명령 거쳐야…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불이행 때 강제금
  • 기사등록 2026-09-09 0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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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두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하고 안 팔리면 매년 땅값의 25%를 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고령·질병·상속 등은 일정 조건에서 소유·임대가 가능하며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이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적법한 임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비자경 농지도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둘러싸고 농업인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실제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은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와 농지가액의 2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2028년부터 추진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들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즉시 처분하거나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농지법이 고령·질병·상속·이농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일정한 조건에서 소유와 임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다. 현행 농지법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가 대상이다.


상속농지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총 1만㎡, 즉 1㏊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농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가운데 총 1만㎡(1㏊)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속·이농 농지가 1만㎡를 넘는다고 반드시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면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도 위탁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도 농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면 개인 간에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임대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졌거나 부모의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농지가 곧바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비자경=불법농지’로 단정할 수 없다. 농지의 취득 경위와 과거 자경 기간, 직접 경작하지 못하게 된 사유, 현재 이용상태와 임대 방식 등이 농지법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비자경 농지가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농지가액의 2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등은 일반적인 비자경 농지와 처분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처분의무 기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있다.


결국 일반적인 비자경 농지는 ‘전수조사에서 비자경 확인→즉시 25% 부과’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진다.


특히 논란이 된 ‘25% 이행강제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농식품부는 25% 이행강제금이 2021년 농지법 개정 때부터 시행된 규정이며,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집행체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고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땅값의 25%’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매매 시세의 25%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법이 정한 산정기준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이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청구를 했다고 모든 농지를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농지 매수청구 증가에 대비해 2027년 예산안에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공급 규모를 올해 5,230㏊에서 6,800㏊로 확대 편성했다.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8,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90㏊보다 3,897㏊, 84.9% 증가했다.


2028년부터 추진되는 비사업용 토지 세제 강화 역시 모든 비자경 농지를 일률적으로 중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 원인과 과거 자경 기간, 현재 이용상황, 적법한 임대 여부 등을 별도로 따져 판단한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임대할 수 있는지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농지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가 법 위반 농지를 찾아 일률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기 목적의 취득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임대와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가 계속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의 관건은 단순히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느냐’만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비자경을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느냐에 달렸다. 처분명령 집행이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지가 소유·임대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 안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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