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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공사 입찰, 부적격 업체 사전 차단해야…김재형 의원 제도 개선 촉구 - 지난해 1,732개 업체 전수조사서 69개 부적격 적발…건설업 영업정지 24건·등록말소 4건 - 올해 도로과 조사에서도 51개사 중 7건 확인…계약 전 검증 필요성 제기 - 입찰공고 실태조사 명시·현장 확인·부서 공동점검 등 3대 개선책 제안
  • 기사등록 2026-10-26 10:50:58
  • 기사수정 2026-10-26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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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이 2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서류와 현장을 결합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26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서류와 현장을 결합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계약 관련 전수조사에서 6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올해 추가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관리체계를 개별 공사 계약 단계의 사전 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2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서류와 현장을 결합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사진-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대전인터넷신문 제작]

특히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할 경우 정상적으로 인력과 자본금을 유지하는 업체의 입찰 기회가 침해될 뿐 아니라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확인된 69개 업체를 적발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일부 업체의 단순한 서류 미비를 넘어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올해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은 추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세종시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 7건의 부적격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69개 업체와 올해 확인된 7건은 조사 기간과 대상, 집계 단위가 달라 단순 합산하거나 동일한 위반율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 행정처분 28건 역시 전체 적발업체 69개와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확보 여부가 등록 당시에는 적합했더라도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만으로는 실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시점의 적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업 등록기준을 관리하는 부서가 조사 요청부터 현장점검, 결과 통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했다. [김재형 의원의 5분자료 사진을 대전인터넷신문이 제작] 

세종시의 지난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결과보고서에도 향후 점검 방향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적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검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업체의 형식적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교 사례로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 제도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사전 조사해 5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운영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 부적격 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에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과 확인 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 입찰 참여 업체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행정 인력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둘째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무실 운영 상황과 기술인력의 근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 직전에만 임시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관련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본금 등 별도의 법정 판단 기준시점이 적용되는 항목은 관계 법령에 맞춰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계약 담당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이다.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업 등록기준을 관리하는 부서가 조사 요청부터 현장점검, 결과 통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서별 책임자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법정 통지와 소명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되,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수행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입찰 참여 업체를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보다 계약 규모와 위반 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 발주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입찰상 불이익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 조건에 근거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제안의 핵심은 공공공사를 수주한 뒤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계약 이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실제 입찰·계약 행정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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