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26일 농업인 고령화와 열악한 영농 환경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세종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26일 5부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 고령화와 열악한 영농 환경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세종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도록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가 여전히 각종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며, 변화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주민조차 경작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세대의 영농 승계도 불확실해 농지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시설이 부족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영농 여건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진-김학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 자료]
김 의원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고, 용도 전환 역시 제한돼 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토지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영농지역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는 실제 이용 여건이 다르다며,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일부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러한 농지 가운데 해제를 요구하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 활용 제한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입지와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업인이 경작 이외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가 기존 농업인의 노후생활뿐 아니라 농촌으로 새롭게 이주하려는 주민의 정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추진한 점을 거론하며, 세종시도 정부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향에 맞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세종시장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거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해제 건의 대상 10개 지역의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토지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역별 일정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공동 현장조사도 제안했다.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와 주민 생활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경지정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농업생산 기반,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법령상 해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제안한 10개 지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일괄 해제보다는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농지 가운데 실제 영농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선별해 정비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해제 가능성과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도로·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단순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법정 사유와 절차를 전제로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만㎡ 이하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