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감협의회 “세종 14억 지출에 37억 감액 시산…기준 재검토해야” - 2025년 결산에 개정안 적용한 결과 제시…실제 감액 확정액은 아냐 - 지출 비율 상위 8곳 차등 감액에 “지원 줄여도 감액 피하기 어려워” -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상한·제외 기준 명확화·산정 내역 공개 요구
  • 기사등록 2026-10-30 10:59:50
  • 기사수정 2026-10-30 11:05:4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약 14억3천만 원에 교부금 감액액이 37억5천만 원으로 산출된 시산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부의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에 제시된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과 교부금 감액 시산액을 표현한 이미지.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한 시산으로, 실제 감액 확정액은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2025년 결산자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 시산 결과다. 세종시교육청의 실제 교부금 감액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산정 자료와 적용 기준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입장문에 제시된 수치를 비교하면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 감액 시산액은 수혜금 지출액보다 23억2천만 원 많고, 지출액의 약 2.6배다. 협의회는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제공한 개정안 비교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수혜금 지출 비율이 전국 중위값을 초과하는 교육청에 일괄 10억 원씩, 전체 최대 80억 원의 교부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준의 적용 시기는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2027년도 교부금분이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수혜금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순위별로 교부금을 차등 감액하도록 했다. 감액액은 1위 100억 원부터 8위 12억5천만 원까지 순위 한 단계마다 12억5천만 원씩 차이가 나며, 전체 감액 규모는 45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한 곳의 최대 감액액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10배, 전체 감액 규모는 최대 8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약 5.6배 늘어난다.


비교자료에는 개정안 적용 시기가 2028년도 교부금분으로 기재돼 있으며, 2029년도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표기돼 있다. 적용 시기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제시됐다.


교육부의 감액 강화 추진 취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협의회도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검토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상대 순위로 감액 대상을 정하면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여도 상위 8곳은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순위 중심 방식을 재검토하고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10월 28일 조선일보의 「입학지원금, 月10만원 수당… 올해 2500억 뿌린 교육감들」 보도와 관련해 나왔다. 협의회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현금 살포’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협의회가 인용한 교육부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090억 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 원의 0.22% 수준이다. 해당 지출에는 입학준비금과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일부 지원사업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금이나 바우처라는 지급 방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 목적과 효과,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할 사업의 범위도 쟁점이다. 개정안 비교자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도록 하고 교복 지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인 제외 사업의 범위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업을 감액 대상에 포함하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비와 사용처가 제한된 입학지원 경비 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일한 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 여부와 교육청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구분하는 등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서는 현금성 복지경비 관련 감액 항목을 폐지하면서 교육청의 감액은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 형평성과 일관성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별 결산자료 검증과 산정 내역 공개, 강화된 감액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30 10:59: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