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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 관련 교육부 뒷북행정 - 지난 학대아동 탈출사건 직후 말로만 세운 대책 또 또 또...
  • 기사등록 2016-01-18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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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 관련 교육부 뒷북행정

지난 학대아동 탈출사건 직후 말로만 세운 대책 또 또 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 17(일) 15:00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최근 부모에 의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하였다.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대상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 ´16.1.15. 현재 총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

<기준일 : ´16.1.15, 단위:명>

대상인원

점검인원

점검 및 조치 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경찰서 신고

대안교육

출석독려

해외출국

220

112

8

13

4

75

12

※ 위 자료는 잠정 집계된 자료로 최종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건, 미확인 해외출국 등을 포함한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건을 조치하였다.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 예정이고 75건의 경우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 출석 독려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108건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철저(~´16.1.27.), 아동학대 의심 및 확인, 소재지 불명 등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신고 및 신속 조사 등 추진하게 된다.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16.2.)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16년 신학기 개학전인 ´16년 2월 이내에 개발 및 보급 추진 하는 등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16.2.)의지를 밝혔다.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고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세부내용 확정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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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8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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