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세금 감면 길 열려
-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
이도훈 주세르비아대사와 두샨 부요비치(Dušan Vujović)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은 1.22(금)에 세르비아 재정부에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금번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정식 서명을 계기로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총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억 6천만 달러(수출 6천 3백만 달러, 수입 1억 1백만 달러)로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은 우리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세르비아는 남동부 유럽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 등이 진출하여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르비아는 ⧍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 ⧍ EU, 러시아, 터키 등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 저비용*의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등 측면에서 투자처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외교부는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세르비아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르비아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이번 서명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 중 나중 통보일에 발효
- 우리 정부는 금일 서명 이후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회비준동의절차를 추진 예정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