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통해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
(`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단위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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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억이하 |
3억초과 ∼ 6억이하 |
6억초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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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0,450,791호(89.9%) |
978,094호(8.4%) |
195,885호(1.7%) |
11,62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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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4,081,799호(97.8%) |
38,603호(1.0%) |
51,839호(1.2%) |
4,172,241 |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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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