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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의심 - 2월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료기관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16-02-13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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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의심

2월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료기관 일제단속

 

공익신고시행 및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 실시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일제현장조사 실시

 일제조사, 처벌규정 상향, 면허관리 강화, 의료기기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원장 남/70세, 진료과목 : 피부과․비뇨기과, `84.3월 개원)에서 `16.1.29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되어,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하였다.

 

`16.2.1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하였으며, 2.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15년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받은 환자는 총 3,996명

 

또한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원장 남/59세, 진료과목 : 정형외과․내과 등, `04.9월 개원/`15.5.27 폐업)에서도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15.4월~7월)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해당의료기관은 `15.5.27 자진폐업

 

그런데, `15.11.3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가혈시술(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11년부터 `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HCV 항체 양성 115명, HCV RNA 양성 101명, 유전자형확인 87명(1b 54명, 2a 33명)

** HCV 항체 양성 :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HCV RNA 양성 :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0

  • 기사등록 2016-02-13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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