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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 - 19세 미만 출입․고용여부 등
  • 기사등록 2016-02-23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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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

 

19세 미만 출입고용여부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016 봄방학 및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유해업소 및 환경을 정비한다.

 

세종시는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지부, 한국청소년육성회세종시지구), 세종경찰서와 연계하여 조치원읍과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19세 미만 출입·고용여부 청소년유해약물(, 담배, 본드 등)판매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표시 미 부착업소, 노래방 및 PC방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0시 이후)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하고 중대위반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과징금(1건당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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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3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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