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사안 발생 시 1차 가정방문, 2차 보호자·학생 면담으로 학생 안전 확보
교육부는 2.22(월) 14시에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다.
매뉴얼 초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의무교육 담당자, 교원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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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부터는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하고,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내교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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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 * 학교별로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을 지정‧운영토록 행자부(복지부·여가부)에 협조 요청 ▪(역할)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 ※ 질병 등으로 학생의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 방문‧확인 |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하였다.
동 매뉴얼은 금년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하였다.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16(수)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은 3월 적용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읍·면·동 및 일반 지자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 및 수사 의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