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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안전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 산림청,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봄철 산불 안전대책 보고
  • 기사등록 2016-02-26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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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안전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산림청,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봄철 산불 안전대책 보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봄철 산불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봄철 산불 안전대책´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발생 시 초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확대(면적 29%→30%이상)하고,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의 실질적 운영 등 원인별 맞춤식 예방을 강화한다.

 

둘째, 유관기관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30%대→50%수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

<처벌기준(산림보호법)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셋째, 야간산불, 도시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와 진화에 드론을 활용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조, 100명(5개 지방산림청 배치), 산불조심기간 외까지 10개월간 시범운영>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국민안전처‧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인명과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이번 봄철 산불 안전대책을 통해 사전예방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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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6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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