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문 암컷대게잡이 어선 검거
- 불법어획물 은닉, 새벽시간대 이용 육상경로를 통해 은밀히 유통
- 불법포획 암컷대게 총 6,300마리 전량 방류조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3월 16일 20시경, 포항시 양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보관 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적발‧검거했다.
▲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장면 출처 해양수산부
▲ 불법포획물(암컷대게) 나열 장면 출처 - 해양수산부
16일 저녁, 조업을 마치고 포항 양포항에 입항한 어선을 대상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이 승선조사를 하던 중 어창 내에 보관된 대량의 암컷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한 것이다.
불법 포획 암컷대게 총 6,300마리를 사건조사 후 현장에서 전량 방류조치하였으며,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암컷대게 한 마리는 약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암컷대게의 경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자체가 금지된 어종으로 2007년 4,817톤 이후, 2015년 1,915톤으로 어획량이 60%이상 급감하여 자원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해단에서는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의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론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여 수산자원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백 동석 기자